포항시 고시 제2013 - 53호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
주택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을 승인하고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5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 04. 18 .
포 항 시 장
1. 사업명칭 : 『포항 용흥동아파트 신축공사』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2. 사업시행자
가.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주)도시포럼 대표 김정열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탄천상로 164, C동 729호
3. 사업위치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용흥동 산151번지 외 75필지
4. 사업개요
◦ 대 지 면 적 : 27,051㎡(건축연면적 : 5,284.6217㎡)
◦ 건 설 규 모 : 아파트 지하2층/지상20층, 11동 585세대
◦ 사 업기 간 : 2013. 5. 9 ~ 2015. 7. 9
◦ 사 업 비 : 124,898,070천원
5. 주요변경내역
구 분 |
변 경 전 |
변 경 후 |
비 고 |
대지면적 |
27,497㎡ |
27,051㎡ |
|
건축면적(건폐율) |
5,989.03㎡(21.78%) |
5,284.6217㎡(19.54%) |
|
연면적(용적율) |
75,678.32㎡(202.82%) |
82,562.07㎡(235.88) |
|
층 수 세 대 수 |
15층, 7동 420세대 |
지하2층/지상20층, 11동 585세대 |
|
사 업 기 간 |
2010.10. 1~ 2013. 9.30 |
2013. 5. 9 ~ 2015. 7. 9 |
|
총 사 업 비 |
117,545,414천원 |
124,898,070천원 |
5.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 주택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함.
6. 관계서류는 포항시청 건축과(☏054-270-3583) 및 공사현장사무실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붙임】1.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부
2.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1부
【별첨1】
□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변경)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규정 의거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1.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조서
도면표시 번 호 |
구 역 명 |
위 치 |
면적 (㎡)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① |
포항 용흥동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
포항시 북구 용흥동 산151번지 일원 |
41,493 |
감 68 |
41,425 |
‘10.9.17 포항고 79호 |
■ 구역 결정(변경)사유서
구분 |
도면표시 번 호 |
위 치 |
결정내용 |
결정사유 |
변경 |
① |
포항시 북구 용흥동 산 151번지 일원 |
면적감소 감 68㎡ |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되어 결정된 자연녹지지역 제척 |
2.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조서
가.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계획
1)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조서 : 해당사항없음
나) 용도지구 결정조서 : 해당사항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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