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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

포항부동산정보공인중개사사무소 2013. 4. 23. 16:08

포항시 고시 제2013 - 53호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

 

주택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을 승인하고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5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 04. 18 .

 

                                                                         포 항 시 장

 

1. 사업명칭 : 『포항 용흥동아파트 신축공사』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2. 사업시행자

 

가.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주)도시포럼 대표 김정열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탄천상로 164, C동 729호

 

3. 사업위치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용흥동 산151번지 외 75필지

 

4. 사업개요

 

대 지 면 적 : 27,051㎡(건축연면적 : 5,284.6217㎡)

건 설 규 모 : 아파트 지하2층/지상20층, 11동 585세대

◦ 사 업기 간 : 2013. 5. 9 ~ 2015. 7. 9

◦ 사 업 비 : 124,898,070천원

 

5. 주요변경내역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대지면적

27,497㎡

27,051㎡

건축면적(건폐율)

5,989.03㎡(21.78%)

5,284.6217㎡(19.54%)

연면적(용적율)

75,678.32㎡(202.82%)

82,562.07㎡(235.88)

층 수

세 대 수

15층, 7동

420세대

지하2층/지상20층, 11동

585세대

사 업 기 간

2010.10. 1~ 2013. 9.30

2013. 5. 9 ~ 2015. 7. 9

총 사 업 비

117,545,414천원

124,898,070천원

5.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 주택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함.

6. 관계서류는 포항시청 건축과(☏054-270-3583) 및 공사현장사무실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붙임】1.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부

2.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1부

 

【별첨1】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변경)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규정 의거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1.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조서

도면표시

번 호

구 역 명

위 치

면적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포항 용흥동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포항시 북구

용흥동 산151번지 일원

41,493

감 68

41,425

‘10.9.17

포항고 79호

■ 구역 결정(변경)사유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위 치

결정내용

결정사유

변경

포항시 북구 용흥동

산 151번지 일원

면적감소

감 68㎡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되어 결정된

자연녹지지역 제척

2.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조서

가.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계획

1)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조서 : 해당사항없음

나) 용도지구 결정조서 : 해당사항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