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공고 제 2013-462호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재지정·해제 공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재지정 및 해제를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15일
경 상 북 도 지 사
- 다 음 -
1.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재지정 내역
가. 명 칭 : 포항 경제자유구역(융합기술산업지구)
나. 지정기간 : 2013. 4. 27 ~ 2018. 4. 26(5년간)
다. 위 치 : 포항시 북구 흥해읍 대련리, 이인리 일원(10.46㎢)
(단위 : ㎡) | |||||||
구분 |
대상지역 |
전체면적 |
제외면적 |
허가구역면적 |
비고 | ||
계 |
사업지역 |
인근지역 | |||||
합계 |
2개 리 |
14,193,342 |
3,729,396 |
10,463,946 |
3,756,640 |
6,707,306 |
|
포항 북구 |
대련리 |
8,366,520 |
- |
8,366,520 |
1,659,214 |
6,707,306 |
|
이인리 |
5,826,822 |
3,729,396 |
2,097,426 |
2,097,426 |
- |
라. 토지거래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지 역 |
면 적 | |
도시지역 |
주거지역 |
180㎡ 초과시 |
상업지역 |
200㎡ 초과시 | |
공업지역 |
660㎡ 초과시 | |
녹지지역 |
100㎡ 초과시 | |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구역 |
90㎡ 초과시 | |
도시지역외의 지역 |
농지 |
500㎡ 초과시 |
임야 |
1,000㎡ 초과시 | |
농지 및 임야이외의 토지 |
250㎡ 초과시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8조에서 정한 면적
2.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해제 내역
가. 명 칭 : 포항시 포항 동해중부선 포항역사 조성 예정지
나. 해제일자 : 2013. 4. 26. 24:00이후
다. 대상지역 : 포항시 북구 흥해읍 이인리
[단, 포항 융합기술산업지구(경제자유구역) 사업구역으로 지정된 부지
(2.10㎢)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되어 제외됨.]
[문의 전화번호]
∙경상북도 토지정보과 ☎(053)-950-3687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개발지원과 ☎(053)-550-1833
∙포 항 시 도시계획과 ☎(054)-270-3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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