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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재지정·해제 공고

포항부동산정보공인중개사사무소 2013. 4. 23. 16:13

경상북도 공고 제 2013-462호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재지정·해제 공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재지정 및 해제를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15일

경 상 북 도 지 사

 

- 다 음 -

 

1.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재지정 내역

 

가. 명 칭 : 포항 경제자유구역(융합기술산업지구)

나. 지정기간 : 2013. 4. 27 ~ 2018. 4. 26(5년간)

다. 위 치 : 포항시 북구 흥해읍 대련리, 이인리 일원(10.46㎢)

 

(단위 : ㎡)

구분

대상지역

전체면적

제외면적

허가구역면적

비고

사업지역

인근지역

합계

2개 리

14,193,342

3,729,396

10,463,946

3,756,640

6,707,306

포항 북구

대련리

8,366,520

-

8,366,520

1,659,214

6,707,306

이인리

5,826,822

3,729,396

2,097,426

2,097,426

-

 

라. 토지거래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지 역

면 적

도시지역

주거지역

180㎡ 초과시

상업지역

200㎡ 초과시

공업지역

660㎡ 초과시

녹지지역

100㎡ 초과시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구역

90㎡ 초과시

도시지역외의

지역

농지

500㎡ 초과시

임야

1,000㎡ 초과시

농지 및 임야이외의 토지

250㎡ 초과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8조에서 정한 면적

 

2.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해제 내역

 

가. 명 칭 : 포항시 포항 동해중부선 포항역사 조성 예정지

나. 해제일자 : 2013. 4. 26. 24:00이후

다. 대상지역 : 포항시 북구 흥해읍 이인리

 

[단, 포항 융합기술산업지구(경제자유구역) 사업구역으로 지정된 부지

 

(2.10㎢)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되어 제외됨.]

 

 

[문의 전화번호]

∙경상북도 토지정보과 ☎(053)-950-3687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개발지원과 ☎(053)-550-1833

∙포 항 시 도시계획과 ☎(054)-270-34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