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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북구 두호동 1003-9번지 일원의 도시관리계획

포항부동산정보공인중개사사무소 2013. 4. 29. 08:39

포항시 고시 제2013 - 56호

포항 도시관리계획(도로, 주차장, 녹지, 공공청사)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포항시 북구 두호동 1003-9번지 일원의 도시관리계획(도로, 주차장, 녹지, 공공청사)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 규정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24일

포 항 시 장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작성 취지

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4에 다 목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설치 ․ 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나. 또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작성 ․ 고시함으로써 토지이용규제를

투명화 함

2. 도시관리계획(도로, 주차장, 녹지, 공공청사) 결정(변경) 조서

가. 교통시설

(1) 도로

■ 도로 총괄표

류 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합계

3

9,445

175,264

1

237

4,360

2

9,208

170,904

-

-

-

대로

2

9,208

170,904

-

-

-

2

9,208

170,904

-

-

-

중로

1

237

4,360

1

237

4,360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