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고시 제2010 - 166호
보문․천군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지형도면 고시
경주 보문․천군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3조, 제4조 규정에 의거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같은법 제9조제1항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0년 5월 3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 보문․천군지구 도시개발구역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경상북도 경주시 천군동 1012번지 일원
나. 면 적 : 1,104,305㎡
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목적
가. 도시공간구조 변화에 대응
나. 계획적 개발을 통한 난개발 해소
다. 자연환경과 조화된 환경친화적 단지 조성
4. 시행자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가. 시행자 : 가칭)보문․천군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위원회
나. 사무소소재지 : 경상북도 경주시 천군동 918-3번지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
가. 시행기간 : 실시계획 인가일로부터 환지처분일까지
나. 시행방법 : 환지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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