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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문․천군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지형도면 고시

포항부동산정보공인중개사사무소 2013. 8. 14. 10:26

경상북도 고시 제2010 - 166호

 

보문․천군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지형도면 고시

 

경주 보문․천군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3조, 제4조 규정에 의거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같은법 제9조제1항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0년 5월 3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 보문․천군지구 도시개발구역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경상북도 경주시 천군동 1012번지 일원

나. 면 적 : 1,104,305㎡

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목적

가. 도시공간구조 변화에 대응

나. 계획적 개발을 통한 난개발 해소

다. 자연환경과 조화된 환경친화적 단지 조성

4. 시행자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가. 시행자 : 가칭)보문․천군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위원회

나. 사무소소재지 : 경상북도 경주시 천군동 918-3번지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

가. 시행기간 : 실시계획 인가일로부터 환지처분일까지

나. 시행방법 : 환지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