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등기보다 '대항력'과 '확정일자' 갖춰라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방법으로 '전세권설정등기'를 하거나 '대항력+확정일자'를 갖추는 방법이 있다. 그렇다면 둘 중에 어떤 법적 장치가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일까? 전세권등기를 하게 되면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못 받을 경우, 임의경매신청을 통해 보증금을 회수할 수 .. 다양한부동산정보 2011.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