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82

농지 임대차 기간 최소 3년 보장 - 농지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농지 임대차 기간이 최소 3년간 보장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지 임대차 기간 규정 등을 포함한 ‘농지법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농지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임차 농업인의 계획적.안정적인 영농 등을 위해 임대차계약 기간은 3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