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고 제 2011- 호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재 지정 공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변경 재 지정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일
포 항 시 장
- 다 음 -
1.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재지정(변경) 내용
가. 대상범위 :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동해면, 장기면 일원 (7개 리 15.62㎢)
구 분 |
대상지역 |
전체면적(㎡) |
허가구역면적(㎡) |
비고 | ||
읍․면 |
리 |
당 초 |
변경재지정 | |||
합 계 |
|
|
39,145,972 |
18,606,103 |
15,623,850 |
|
포항블루밸리(국가산업단지) 예정지 및 인근지역 |
구룡포읍 |
성동 |
5,070,038 |
5,069,948 |
5,070,038 |
|
|
구평 |
6,031,119 |
122,035 |
454,696 |
| |
동해면 |
약전 |
1,161,588 |
473,608 |
0 |
| |
|
금광 |
4,034,957 |
2,450,689 |
0 |
| |
|
신정 |
2,014,079 |
698,929 |
0 |
| |
|
상정 |
6,595,922 |
653,445 |
557,156 |
| |
|
중산 |
991,982 |
992,981 |
991,981 |
| |
|
공당 |
2,913,897 |
2,906,776 |
2,913,897 |
| |
장기면 |
죽정 |
5,237,760 |
5,237,692 |
5,237,760 |
| |
|
정천 |
5,094,630 |
0 |
398,322 |
|
나. 재지정기간 : 2011년 07월 01일 ~ 2014년 06월 30일 (3년)
다.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지 역 |
면 적 | |
도시지역 |
주거지역 |
180㎡ 초과하는 토지 |
상업지역 |
200㎡ 초과하는 토지 | |
공업지역 |
660㎡ 초과하는 토지 | |
녹지지역 |
100㎡ 초과하는 토지 | |
용도미지정지역 |
90㎡ 초과하는 토지 | |
비도시지역 |
농 지 |
500㎡ 초과하는 토지 |
임 야 |
1,000㎡ 초과하는 토지 | |
농지 및 임야이외의 토지 |
250㎡ 초과하는 토지 |
2. 공고 및 열람내용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7일 이상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공고 및 열람장소 : 포항시청 도시계획과
∘관계도서 : 열람 장소에 비치(실음 생략)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한 국토이용정보체계 등재 지형도면 1부(실음 생략)
3. 기타 상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포항시청 도시계획과(☏270-350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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