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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재 지정 공고

포항부동산정보공인중개사사무소 2011. 6. 14. 17:16

포항시 공고 제 2011-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재 지정 공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같이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변경 재 지정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16월 일

포 항 시 장

- 다 음 -

1.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재지정(변경) 내용

. 대상범위 : 항시 남구 구룡포읍, 동해면, 장기면 일원 (7개 리 15.62㎢)

구 분

대상지역

전체면적()

허가구역면적()

비고

읍․면

당 초

변경재지정

합 계

39,145,972

18,606,103

15,623,850

항블루밸리(국가산업단지)

예정지 및

인근지역

구룡포읍

성동

5,070,038

5,069,948

5,070,038

구평

6,031,119

122,035

454,696

동해면

약전

1,161,588

473,608

0

금광

4,034,957

2,450,689

0

신정

2,014,079

698,929

0

상정

6,595,922

653,445

557,156

중산

991,982

992,981

991,981

공당

2,913,897

2,906,776

2,913,897

장기면

죽정

5,237,760

5,237,692

5,237,760

정천

5,094,630

0

398,322

. 재지정기간 : 20110701일 ~ 20140630(3)

.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지 역

면 적

도시지역

주거지역

180㎡ 초과하는 토지

상업지역

200㎡ 초과하는 토지

공업지역

660㎡ 초과하는 토지

녹지지역

100㎡ 초과하는 토지

용도미지정지역

90㎡ 초과하는 토지

비도시지역

농 지

500㎡ 초과하는 토지

임 야

1,000㎡ 초과하는 토지

농지 및 임야이외의 토지

250㎡ 초과하는 토지

2. 공고 및 열람내용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7일 이상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공고 및 열람장소 : 포항시청 도시계획과

∘관계도서 : 열람 장소에 비치(실음 생략)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한 국토이용정보체계 등재 지형도면 1(실음 생략)

3. 기타 상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포항시청 도시계획과(270-350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