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포항시 공고 제2011-597호 | 등록일 | 2011-06-24 | ||
제목 | 영일만4 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 보상계획 공고 | 담당부서 | 산업단지지원과 | ||
영일만4 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에 대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5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코자 합니다. 붙 임 공고문 1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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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공고 제 호
영일만4 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에 따른
편입토지등의 보상계획 공고
포항시 고시 제2010-94(‘2010.11.08)호로 포항 영일만4 일반산업단지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영일만4 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5조에 의거 보상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이해 관계인께서는 보상대상 토지 등을 열람하시고 토지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익사업 개요
가. 사 업 명 : 영일만4 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1차-우선공급)
나. 사업시행자 : 포 항 시
다. 사업위치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곡강, 용한, 우목, 죽천리 일원
라. 편입토지 : 169필지 331,187㎡ ※ 토지 및 물건 게재생략
바. 사업기간 : 2010 ~ 2015.12.31
2. 보상대상
가. 영일만4 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과 권리일체
나.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은 게재를 생략하며 개별통지(미등기 물건의 소유자, 점유자 및 관계인에 대한 통지는 본 공고로써 갈음함)및 열람기간중 열람장소에 비치함.
3. 보상계획
가. 보상시기 : 2011년 8월초 (예정)
나. 보상방법 : 보상가격은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현금 보상
※ 토지보상금은 접수 신청에 따라 지급하되 예산범위내에서 지급
4. 열람 및 이의신청
가. 열람기간 : 보상계획공고일로부터 15일간
나. 열람장소 : 포항시청 경제산업국 산업단지지원과 (9층)
다. 이의신청 : 열람기간 내에 포항시청 산업단지지원과에 서면 제출
5. 기타사항
가.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개별통지하였으나 송달불능으로 인한 미수령자에게
는 이 공고로 공시송달에 갈음함
나.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열람, 이의신청방법, 기타 보상에 관한사항은 포항시청 산업단지지원과(054-270-38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 6. 24
포 항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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