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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일만4 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 보상계획 공고

포항부동산정보공인중개사사무소 2011. 6. 25. 09:35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포항시 공고 제2011-597호 등록일 2011-06-24
제목 영일만4 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 보상계획 공고 담당부서 산업단지지원과
영일만4 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에 대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5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코자 합니다.
붙 임 공고문 1부.
첨부파일 : 보상계획 공고.hwp

 

포항시 공고 제 호

영일만4 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에 따른

 

편입토지등의 보상계획 공고

 

포항시 고시 제2010-94(‘2010.11.08)호로 포항 영일만4 일반산업단지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영일만4 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5조에 의거 보상계획을 아래와 같이 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이해 관계인께서는 보상대상 토지 등을 열람시고 토지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익사업 개요

가. 사 업 명 : 영일만4 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1차-우선공급)

나. 사업시행자 : 포 항 시

다. 사업위치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곡강, 용한, 우목, 죽천리 일원

라. 편입토지 : 169필지 331,187㎡ ※ 토지 및 물건 게재생략

바. 사업기간 : 2010 ~ 2015.12.31

2. 보상대상

가. 영일만4 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과 권리일체

나.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은 게재를 생략하며 개별통지(미등기 물건의 소유자, 점유자 및 관계인에 대한 통지는 본 공고로써 갈음함)및 열람기간중 열람장소에 비치함.

3. 보상계획

가. 보상시기 : 2011년 8월초 (예정)

나. 보상방법 : 보상가격은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현금 보상

※ 토지보상금은 접수 신청에 따라 지급하되 예산범위내에서 지급

4. 열람 및 이의신청

가. 열람기간 : 보상계획공고일로부터 15일간

나. 열람장소 : 포항시청 경제산업국 산업단지지원과 (9층)

다. 이의신청 : 열람기간 내에 포항시청 산업단지지원과에 서면 제출

5. 기타사항

가.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개별통지하였으나 송달불능으로 인한 미수령자에게

는 이 공고로 공시송달에 갈음함

나.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열람, 이의신청방법, 기타 보상에 관한사항은 포항시청 산업단지지원과(054-270-38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 6. 24

포 항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