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고시 제2011 - 55호
광명일반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산업단지 인․허가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5조 규정에 의거 광명일반산업단지 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의4 및 제19조의2,「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서 아래와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2011년 06월 28일
포 항 시 장
1. 산업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 명 칭 : 광명일반산업단지
○ 위 치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광명리, 용산리 일원
○ 면 적 : 714,352㎡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변경 없음)
○ 포항의 기존 철강산업단지와 향후 조성 예정인 포항블루밸리 인근에 위치한 오천읍 일대에 미래전략산업으로 다양한 소재개발 및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비금속광물산업과 인근 철강 연관산업을 유치하여 수요자 중심의 산업단지 조성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3.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및 주소 (변경 없음)
○ 성 명 : 한국자산신탁(주) 외 2개사 (대표 심 형 구)
○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37 강남파이낸스센터 19층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 (변경 없음)
○ 개발기간 : 2010년 ~ 2013년
○ 개발방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3호 사 업시행자와 같은법 제16조 제1항 5호 규정에 따른 산 업단지개발에 관한 신탁계약은 체결한 부동산신탁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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