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공고 제 2011 - 775 호
내남농공단지 산업시설용지 분양공고
우리시에서 조성한 내남농공단지 일부 용도변경에 따른 산업시설용지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48조의2 및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양공고 합니다.
2011. 06. 15.
경 주 시 장
1. 분양대상 현황
소재지 |
용 도 |
분 양 |
분양가격(원) |
사 업 시행자 |
비 고 | |
대상 |
면적(㎡) | |||||
경주시 내남면 노곡리 1023-2 |
산업시설용지 |
1 |
342 |
49,629,700 |
경주시 |
감정평가액 및 평가수수료 |
2. 입주업종 및 우선순위
○ 입주업종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섬유제품제조업(봉제의복제외),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제외), 고무 및 플라스틱 제조업
○ 우선순위
① 내남농공단지 입주업체 또는 기존 입주업체와의 계열화․전문화가 가능한 연관업체
② 수출업체(최근 1년간 수출액이 가장 많은 업체)
③ 지역주민의 고용효과가 큰 업체
④ 자체자금으로 입주하고자 하는 업체(자체자금 조달비중이 높은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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