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 주 고 등 법 원 사건 2004나9304 토지인도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1,2,3,4항의 각 토지를 인도하고, 5,6항의 각 건물을 명도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별지 기재 1,2,3,4항의 각 토지의 인도청구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별지 기재 각 토지와 건물<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의 소유였는데, 이를 목적물로 한 임의경매절차(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2타경11480)에서 2003. 10. 13. 양기임에게 매각을 허가하는 결정이 선고되었다. 나. 양기임은 2003. 11. 7.까지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2004. 1. 6.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04. 1. 7. 양기임에게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 2004. 1. 28.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부동산은 현재 피고가 점유하고 있다. 2. 가. 위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그 반환을 구하는 원고에게 위 각 토지를 인도하고, 위 각 건물을 명도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위 각 토지의 인도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1) 위 각 토지에는 피고가 1970년경부터 식재해 온 수백 그루의 정원수와 유실수가 현존하고 있다. (2) 피고는 위 각 토지에 농장을 조성하여 운영하면서, 그 경계에 울타리를 치고 정문에는 ‘00농장’이라는 간판을 내걸어서 타인의 출입을 통제함으로써 위 수목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명인방법을 갖추었다. (3) 그런데, 위 1의 가항의 경매절차는 위 수목을 제외한 채 이 사건 부동산만을 목적물로 하여 진행되었고, 그 절차에서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이 매각되고 대금이 지급됨으로써 위 수목의 소유자와 위 각 토지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었다. (4) 이에 따라 피고는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위 수목의 소유를 위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게 되었다. 다. 피고가 위 경매절차가 개시되기 전부터 위 각 토지에 감나무등 수목을 식재하여 왔고, 그 수목이 현재까지 생육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리고, 입목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은 「입목의 경매 기타 사유로 인하여 토지와 그 입목이 각각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입목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법 제2조 제1항은 「이 법에서 “입목”이라 함은 토지에 부착된 수목의 집단으로서 그 소유자가 이 법에 의하여 소유권보존의 등기를 받은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가 위 수목에 관하여 위 법률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가 위 법률에 의하여 위 각 토지에 관한 지상권을 취득한 것으로 볼 여지는 없다. 나아가, 피고가 주장하는 위 가의 (2)항의 사유만으로는 위 수목의 소유권에 관하여 명인방법이 갖추어졌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명인방법이 갖추어졌다고 하더라도, 위 법률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지 않은 수목의 경매등으로 인하여 토지의 소유자와 수목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수목의 소유자가 그 토지에 관하여 당연히 지상권을 취득한다고 볼 수 있는 근거는 없다(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 건물의 소유자에 대하여만 인정된다.). 그러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토지를 인도하고 위 각 건물을 명도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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