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부동산 중개 가담해도 처벌 ,공인중개사법 위반은 아니지만 공범으로 유죄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무등록 부동산중개업자의 불법 중개행위에 가담한 혐의(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우모(53)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우씨가 부동산중개를 업으로 하는 윤모씨와 공모해 무등록으로 부동산중개업을 했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부동산 중개업자가 아니어서 직접 공인중개사법 위반죄를 물을 수는 없지만, 불법행위에 가담한 이상 공동정범으로서 유죄가 인정된다는 것이다. 우씨는 무등록 중개업자인 윤씨와 공모해 2005년 대구 달성군 소재 3만2400㎡의 임야에 대한 27억원의 매매계약을 중개하고 수수료로 1억원을 챙긴 혐의로 고소당했다. 우씨는 당초 중개업자가 아니어서 처벌할 수 없다는 검찰의 판단으로 불기소 처분됐으나, 재정신청에 따른 대구고법의 공소제기 결정으로 기소됐다. 1,2심은 우씨가 직접 중개업을 하지 않았지만 무등록 중개업자의 불법행위에 공범으로 가담해 유죄가 인정된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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