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보유 시 내야 하는 세금
▶ 재산세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부속토지 포함)을 소유한 자에 대하여 매년 7월과 9월에 재산세가 1/2씩 나누어 과세됩니다.
▶ 종합부동산세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부속토지 포함)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6억원(1세대 1주택자는 9억원)을 초과하여 소유한 자에 대하여 매년 12월에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됩니다.
▶ 관련 부가세
재산세에는 지방교육세·지역자원시설세, 종합부동산세에는 농어촌특별세가 함께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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