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취득과 세금
주택의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건축 등의 방법에 의하여 유·무상으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주택 취득 시 다음과 같은 세금이 과세됩니다.
◎ 주택 취득 시 세금의 신고·납부
▶ 지방세
· 취득세 : 새로운 집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시·군·구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이 기한을 넘기면 신고(20%) 및 납부(1일 1만분의 3) 불성실 가산세를 부담합니다.
·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 취득세를 납부할 때 같이 납부합니다.
▶ 인지세
·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매매계약서 등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 정부 수입인지를 증서에 첩부하고, 증서의 지면과 인지에 걸쳐 작성자의 인장 또는 서명으로 소인하여야 합니다.
· 주택의 경우 매매계약서 상 기재금액이 1억원 이하인 때에는 인지세가 비과세 됩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
부동산을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경우에는 별도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 부동산 취득에 소요된 자금출처 조사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부동산을 자신의 능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취득자금의 출처를 조사받게 되고 조사결과 취득자금의 출처를 제시하지 못하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다양한부동산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7월중 농지/산지 소식 (0) | 2012.08.05 |
---|---|
농지 취득 주요 궁금사항 (0) | 2012.08.04 |
주택 보유 시 내야 하는 세금 (0) | 2012.08.04 |
“울릉도 저소득층 위한 사랑의 집짓기 동참하세요” (0) | 2012.08.02 |
포항 남옥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0) | 2012.08.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