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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중 농지/산지 소식

포항부동산정보공인중개사사무소 2012. 8. 5. 16:22


1. 농지에 누에사육시설(곤충)을 설치할 때 농지전용 대상이 아님

2. 농업진흥구역에서 어업인주택으로 전용할 수 있음

3. 농업인은 농업진흥지역 농지를 농지은행에 매수청구(감정가격)할 수 있음

4. 계획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에 걸쳐 근생으로 농지전용할 때 생산관리지역
면적만 1,000㎡ 적용

5. 계획관리지역과 보전관리지역에 걸쳐 음식점으로는 농지전용할 수 없음

6. 생산관리지역에서 제2종 근생(고시원)으로 농지전용할 때 1,000㎡ 적용

7. 농어업인주택은 단독주택만 가능하므로 다가구주택으로는 농지전용할 수 없음

8. 부부 공동명의로 된 임야에서 부부 공동명의의 단독주택은 산지전용 불가

9. 임야에 종중·문중자연장지의 조성은 산지일시사용신고 대상

10. 민박은 사업자등록 대상이 아니나 관광농원은 사업자등록 대상

11. 8년 재촌,자경하고 양도 당시 고물상으로 사용하면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아님

12. 사업인정고시일 2년 전부터 소유한 토지가 수용된 경우 양도소득세 20% 감면

13. 군사시설보호구역내 임야는 재촌 여부에 관계없이 사업용토지에 해당

14. 귀농인이 농지를 취득할 때 귀농 감면요건에 적합하면 취득세 50% 감면

15. 연접개발에 따른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 여부는 같은 사업자가 기허가지역과 허가
신청지역의 이격거리가 직선거리로 50m 이내인 경우에만 합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