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중 농지/산지 소식
1. 진흥구역에서 풍력발전설비는 설치할 수 있으나 풍력발전소나 부대시설은 설치할 수 없음
2. 임업 수입액이 연간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임업인 세대의 세대주는 농업(임업)인
주택으로 전용할 수 있음
3. 농협에서 설치하는 농기계수리시설은 농지보전부담금 100% 감면 대상
4. 국내산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은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4항제1호 요건을 충족한 농업인은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대상이나 충족하지 않은 농업인은 납부 대상임
5. 축사나 버섯재배사 지붕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할 때 농지전용허가를 받고
농지보전부담금도 납부하여야 하나 농업진흥구역에서는 설치할 수 없음
6. 초지를 해제 요청하여 해제되면 당초의 지목으로 환원됨
7. 녹지지역이나 비도시지역에서 기존묘지는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 분할할 수 있으나
적법한 묘지만 가능
8. 산지전용허가 받고 공장을 신축하면서 인접 필지의 산림을 훼손한 경우 복구해야 준공 가능
9. 준공 후 5년 이내에 목적 변경 없이 건축물을 증축하는 행위는 용도변경승인 대상이 아님
10. 산지에서 개간할 때 산지관리법상 연접 규정은 적용하지 않음
11. 보전산지에서 산지전용 받고 목적사업 완료 후 복구준공검사를 받으면 보전산지를 해제
12. 복구비 예치를 면제받을 목적으로 해당 산지를 분필하여 660㎡ 미만으로 만든 경우에는
복구비 예치가 면제되지 않음
13. 부동산의 양도 시기는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
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나 토지가 수용되어 대금을 공탁한 경우 공탁일이
대금을 청산한 날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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