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의 지정(변경ㆍ폐지)에 관한 고시 | |||||
고시 제 2012-26 호
「소하천정비법」 제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소하천을 지정(변경ㆍ폐지)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8월 일
울릉군수 | |||||
수계(水系)명 |
소하천명 |
소하천 구간 |
소하천의 총길이 (m) |
지정(변경ㆍ폐지) 사유 | |
시작하는 지점 |
끝나는 지점 | ||||
동해 |
저동2리천 |
울릉읍 저동리 산87 |
울릉읍 저동리 117 |
1,110 |
소하천 지정 |
지통골천 |
서면 태하리 산41-2 |
서면 태하리 710-1 |
1,120 |
연장 변경 | |
추산천 |
북면 나리 395-1 |
북면 나리 493-2 |
830 |
연장 변경 | |
죽암천 |
북면 천부리 산92-5 |
북면 천부리 산124-4 |
1,670 |
연장 변경 | |
열람서류 : 소하천 위치도(축척 5천분의 1 ~ 5만분의 1 지형도) 비고 : 시작하는 지점과 끝나는 지점 난에는 지번이나 연결되는 (소)하천명을 적는다.
|
1. 사업의 명칭 : 울릉군 소하천정비종합계획(저동2리천, 지통골천, 추산천, 죽암천)
2. 사업의 범위 : 총 연장 4.73㎞
(저동2리천 1.11㎞, 지통골천 1.12㎞, 추산천 0.83㎞, 죽암천 1.67㎞)
3. 개발의 목표․기본방향
◦ 과업 소하천 4개소의 효율적인 이용과 체계적인 정비를 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를 시행하고 분석하여 종합계획을 수립
◦ 재해예방과 환경보전에 대한 지침으로 활용
◦ 소하천 연안주민의 문화 및 정서 함양, 복리증진 등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생활환경을 개선
◦ 소하천 종합개발지침으로 활용하여 국토의 균형개발 확립에 기여
4. 사업의 개요
수계명 |
지정번호 |
소하천명 |
당초 |
변경 |
변경 사유 | ||||
시점 |
종점 |
연장 (m) |
시점 |
종점 |
연장 (m) | ||||
동해 |
누 계 |
4,180 |
4,730 |
||||||
A01 |
저동2리천 |
울릉읍 저동리 505 |
울릉읍 저동리 42-4 |
1,490 |
울릉읍 저동리 산87 |
울릉읍 저동리 117 |
1,110 |
소하천 지정 | |
A09 |
지통골천 |
서면 태하리 190 |
서면 태하리 710-1 |
590 |
서면 태하리 산41-2 |
서면 태하리 710-1 |
1,120 |
연장 변경 | |
A11 |
추산천 |
북면 나리 395-1 |
북면 나리 493-2 |
800 |
북면 나리 395-1 |
북면 나리 493-2 |
830 |
연장 변경 | |
A14 |
죽암천 |
북면 천부리 산75-8 |
북면 천부리 산124-4 |
1,300 |
북면 천부리 산92-5 |
북면 천부리 산124-4 |
1,670 |
연장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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