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고시 제2012-264호
동해연안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14조 및 『토지이용규제기
본법』제8조 규정에 의거 동해연안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변경) 및 지형도면을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8월 30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개발촉진지구 개요
◦ 명 칭 : 동해연안 개발촉진지구
◦ 지정면적 : 202.6㎢(영덕군 65.6, 울진군 137.0)
◦ 개발계획 : 지역특화 2건, 관광휴양 8건, 기반시설 5건
◦ 지정기간 : 1996.4.12 ~2013.12.31
2. 개발의 목표・기본 방향 : 변경없음.
3. 개발계획(기반시설사업) 변경
ㅇ 영덕군 기반시설사업 사업규모 변경 및 사업기간 연장(2년)
구 분
(영덕군)
당 초 변 경 변경내용
비고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계 12.4 25,000 11.5 25,850 △0.9 850
지방비
850
①삼사유원지
순환도로
2.0 4,500 1.1 4,700 △0.9 200 -
②고래불관광지
진입도로
2.9 10,000 2.6 8,180 △0.3 △1,820 -
③해안연결도로
(1,2,3구간)
7.5 10,500 7.8 12,970 0.3
증
2,470
-
* 사업기간 연장 : (당초) 2006.7.6~2011.12.31 → (변경) 2006.7.6~2013.12.31
※ 영덕군 나머지 3개사업, 울진군 9개사업은 변경없음.
4. 시행방법 : 변경없음.
5. 행위제한의 내용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규정에 의함.
6.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도서 및 지형도면 : 게재생략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
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7.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 영덕군 문화관광과(☎054-730-6513)에 비치하고 일반인
이 열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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