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상 계 획 서
1. 사업개요
◦ 사업시행자 : 경상북도
◦ 사 업 장 : 포항시 남구 오천읍 세계리 ~ 구정리 지내(국도 14호선)
◦ 사 업 량 : 확포장 L = 2.52㎞, B = 20.0m
◦ 사 업 기 간 : 착공일로부터 3년
2. 보상추진계획
◦ 보상계획통지 : 2012. 10월
◦ 감정평가실시 : 2012. 10월
◦ 보상협의요청 : 2012. 10월부터(감정평가 후 개별 통지)
◦ 보상협의기간 : 2012. 10 ~ 2012. 11 (30일간)
◦ 보상방법 및 절차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합법률 제68조의 규정에 의거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보상금을 산정하고 있으며,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 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2012. 10. 26까지 제출)감정평가업자 주민추천 요건
∙ 편입 토지 및 지장물 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한 후 보상협의에 의거 손실보상 계약을 체결하고 본인계좌로 보상금 송금
3. 편입토지 및 물건조서 열람
◦ 열람기간 : 2012. 10. 12~ 10. 26
◦ 열람장소 : 경상북도종합건설사업소, 포항시 도로과, 포항남구청 건설과
◦ 이의신청 : 편입토지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 및 관계인은 열람기간 이내에 경상북도 종합건설사업소장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종합건설사업소 관리과(053)602-582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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