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월중 농지/산지 소식
1. 제1종근생(공동작업장)을 2종근생(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으로 변경하는 경우 용도변경
승인 대상이 아니나 제1종근생(소매점)을 제2종근생(제조업소)로 변경하는 경우 용도변
경승인 대상
2. 1필지가 주거지역과 녹지지역으로 되어 있는 경우 녹지지역은 면적에 관계없이 농지취득
자격증명 및 농지전용 대상
3. 농지전용제도는 73년부터 시행되었으므로 72년 이전부터 농지 이외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이 확인되면 농지가 아님
4. 농막에 전기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만 설치할 수 없음
5. 1,00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면 90일이 경과하지 않아도 농업인에 해당
6. 생산관리지역에서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은 제2종근생(제조장)으로 설치할 수 없으나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을 제2종근생(제조장)으로 설치할 수 있음
7. 부인이 농업인이고 세대주인 남편이 비농업인인 경우 남편 명의로 농업인주택은 신청
가능하나 부인 명의로는 불가
8. 타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수집하여 보관하는 시설은 농업용창고가 아님
9. 1 필지 1,000㎡ 중 계획관리지역 부분이 700㎡, 농업진흥구역 부분이 300㎡인 농지에
음식점으로 전용 가능하나 1 필지 1,000㎡ 중 계획관리지역 부분이 700㎡, 생산관리지역
부분이 300㎡인 농지에는 일반음식점으로 전용 불가
10. 마을회 명의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할 수 없음
11. 8년 자경 농지를 형질변경하고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아님
12. 부인 소유 농지를 남편이 8년 이상 경작하고 양도하면 감면 대상이 아님
13. 개발제한구역법과 농지법이 특별법과 일반법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개발
제한구역 농지는 개특법과 농지법을 각각 적용
14. 잡종지에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는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15. 압류된 임야에 산지전용 신청할 때 법원의 처분결정에 사용수익 금지의 내용이 없다면
압류권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 없음
16. 임업용산지에서 일반주택에 진입하기 위한 진입도로 목적으로 산지전용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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