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7.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울릉군 공고 제 2012-310 호
개별공시지가 결정 . 공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동법시
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2012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
지가를 결정 . 공시하오니 이의가 있으신 토지소유자는 읍.면
민원실 또는 군청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2012년 11월 29일까지 민원실(지적담당)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 10. 31
개별공시지가 결정 . 공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동법시
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2012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
지가를 결정 . 공시하오니 이의가 있으신 토지소유자는 읍.면
민원실 또는 군청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2012년 11월 29일까지 민원실(지적담당)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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