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고 제2013 - 557호
포항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관리지역 세분), 시설] 결정(변경)‘안’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열람․공고
경상북도 포항시 비도시지역 일원에 농림지역 내 보전산지, 농업진흥지역 해제 고시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등을 위한 포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관리지역 세분), 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관련도서의 열람과, 「환경영향평가법」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5조 규정에 의거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시는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 3. 18.
포 항 시 장
1. 포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 결정(변경)‘안’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
비고 | ||||
기 정 |
변 경 |
변 경 후 | |||||
도시지역 |
1,224,857,916 |
- |
1,224,857,916 |
31.7 |
|||
비 도 시 지 역 |
관 리 지 역 |
소 계 |
220,847,618 |
증) 319,826 |
221,167,444 |
18.1 |
|
관 리 지 역 |
- |
- |
- |
0.0 |
|||
계획관리지역 |
93,721,724 |
증) 86,436 |
93,808,160 |
7.7 |
|||
생산관리지역 |
44,817,357 |
증) 14,165 |
44,831,522 |
3.7 |
|||
보전관리지역 |
82,308,537 |
증) 219,225 |
82,527,762 |
6.7 |
|||
농림지역 |
588,397,294 |
감) 319,826 |
588,077,468 |
48.0 |
|||
자연환경보전지역 |
26,996,844 |
- |
26,996,844 |
2.2 |
나. 도로 결정(변경)
구분 |
규모 |
기능 |
연장 (m) |
기점 |
종점 |
사용 형태 |
주요 경과지 |
최초 결정일 |
비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
기정 |
소로 |
1 |
국 31 |
10 |
주간선 |
83,640 |
죽장면 월평리 산119-3 포항시경계 |
장기면 두원리 109-7 포항시경계 |
일반 도로 |
포항 시내 |
포항고 제2012-51호 ('12.06.18) |
국도 31호선 |
변경 |
소로 |
1 |
국 31 |
10 |
주간선 |
83,640 |
죽장면 월평리 산119-3 포항시경계 |
장기면 두원리 109-7 포항시경계 |
일반 도로 |
포항 시내 |
- |
국도 31호선 (선형변경) |
2.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장소 : 포항시청 도시계획과
나. 공람기간 : 2013. 03. 19. ~ 2013. 04. 10 (20일간, 공휴일제외)
다. 공람내용 : 포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 결정(변경)“안”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 관계도서는 공람장소에 비치함(게재 생략)
3. 주민의견 제출
가. 제출기한 : 공람만료 후 7일 이내
나. 제출장소 : 공람장소
다. 제출방법 : 공람장소에 비치된 서식을 이용한 서면 제출
4. 기타 상세한 사항은 포항시청 도시계획과(☎054-270-34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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