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공고 제2013 - 492호
경주 마우나오션 관광단지 지정(변경)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경주 마우나오션 관광단지 지정(변경)에 대하여 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를 「환경영향평가법」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견 등을 청취(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 하오니, 본 초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때에는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03월 28일
경 주 시 장
1. 사업의 내용
가. 사업명 : 경주 마우나오션 관광단지 지정(변경) 나. 위 치 : 경상북도 경주시 양남면 신대리 산140-1번지 일원 다. 시행자 : 마우나오션개발 주식회사
2. 공람기간 : 2013. 04. 01 ~ 04. 23 (20일간)
3. 공람 및 의견서 제출 장소
□ 경주시청 문화관광과 ※ 인터넷 공람방법 :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사이트에 접속하여 “평가진행현황”⇒ "초안공람“을 통해 공람 가능
4. 의견제출 □ 공람기간 만료일부터 7일 이내(공람장소에 제출)
5. 주민설명회 개최 □ 장 소 : 양남 복지회관 □ 개최일시 : 2013년 4월 8일 15시
6. 기타 문의사항은 경주시청 문화관광과(054-779-608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
가. 명 칭 : 경주 마우나오션 관광단지 지정(변경)
나. 위 치 : 경상북도 경주시 양남면 신대리 산140-1번지 일원
다. 면 적 : 기정 3,919,270㎡ → 변경 6,419,256㎡ (증 2,499,986㎡)
- 기정 마우나오션관광단지 면적 3,919,270㎡에서 4,014㎡ 감소
- 변경지구 순수편입면적은 2,504,000㎡
- 전체 관광단지변경 면적은 6,419,256㎡ (증 2,499,986㎡)
라. 사업기간 : 2014년 ~ 2020년 (금회 변경지구)
마. 시 행 자 : 마우나오션개발 주식회사
바. 승인권자 : 경상북도
사. 협의권자 : 대구지방환경청
아. 용도지역(지구) :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 본 계획은 관광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지구지정(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기존의 생산․보전관리지역과 농림지역으로 용도관리되고 있는 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계획이다.
<표 1.2- 1> 계획의 내용
구 분 |
면 적 (㎡) |
비 고 | ||||
기존부지 |
확장부지 |
증 감 |
변 경 | |||
합 계 |
3,919,270 |
2,499,986 |
- |
6,419,256 |
- | |
관리지역 |
3,919,270 |
2,336,324 |
증)163,662 |
6,419,256 |
- | |
계획관리지역 |
3,919,270 |
1,080,567 |
증)1,419,419 |
6,419,256 |
- | |
생산관리지역 |
- |
612 |
감)612 |
- |
용도지역변경 | |
보전관리지역 |
- |
1,255,145 |
감)1,255,145 |
- |
용도지역변경 | |
농림지역 |
- |
163,662 |
감)163,662 |
- |
용도지역변경 | |
관광․휴양개발 진흥지구 |
3,919,270 |
- |
증)2,499,986 |
6,419,256 |
용도지구확장 | |
지구단위계획구역 |
3,919,270 |
- |
증)2,499,986 |
6,419,256 |
지구단위계획 구역확장 | |
필지수 |
116필지 |
38필지 |
- |
149필지 |
- | |
사유지 |
3,516,742㎡ (총면적의 89.7%) |
2,500,721㎡ (총면적의 99.9%) |
- |
6,017,463㎡ (총면적의 93.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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