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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마우나오션 관광단지 지정(변경)

포항부동산정보공인중개사사무소 2013. 4. 6. 10:29

경주시 공고 제2013 - 492호

 

경주 마우나오션 관광단지 지정(변경)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경주 마우나오션 관광단지 지정(변경)에 대하여 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를 「환경영향평가법」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견 등을 청취(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 하오니, 본 초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때에는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03월 28일

경 주 시 장

 

1. 사업의 내용

 

가. 사업명 : 경주 마우나오션 관광단지 지정(변경)

나. 위 치 : 경상북도 경주시 양남면 신대리 산140-1번지 일원

다. 시행자 : 마우나오션개발 주식회사

 

2. 공람기간 : 2013. 04. 01 ~ 04. 23 (20일간)

 

3. 공람 및 의견서 제출 장소

 

경주시청 문화관광과

※ 인터넷 공람방법 :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사이트에 접속하여 “평가진행현황”⇒ "초안공람“을 통해 공람 가능

 

4. 의견제출

공람기간 만료일부터 7일 이내(공람장소에 제출)

 

5. 주민설명회 개최

□ 장 소 : 양남 복지회관

개최일시 : 2013년 4월 8일 15시

 

6. 기타 문의사항은 경주시청 문화관광과(054-779-608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명 칭 : 경주 마우나오션 관광단지 지정(변경)

나. 위 치 : 경상북도 경주시 양남면 신대리 산140-1번지 일원

다. 면 적 : 기정 3,919,270㎡ → 변경 6,419,256㎡ (증 2,499,986㎡)

- 기정 마우나오션관광단지 면적 3,919,270㎡에서 4,014㎡ 감소

- 변경지구 순수편입면적은 2,504,000㎡

- 전체 관광단지변경 면적은 6,419,256㎡ (증 2,499,986㎡)

라. 사업기간 : 2014년 ~ 2020년 (금회 변경지구)

마. 시 행 자 : 마우나오션개발 주식회사

바. 승인권자 : 경상북도

사. 협의권자 : 대구지방환경청

아. 용도지역(지구) :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 본 계획은 관광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지구지정(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기존의 생산․보전관리지역과 농림지역으로 용도관리되고 있는 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계획이다.

<표 1.2- 1> 계획의 내용

구 분

면 적 (㎡)

비 고

기존부지

확장부지

증 감

변 경

합 계

3,919,270

2,499,986

-

6,419,256

-

관리지역

3,919,270

2,336,324

증)163,662

6,419,256

-

계획관리지역

3,919,270

1,080,567

증)1,419,419

6,419,256

-

생산관리지역

-

612

감)612

-

용도지역변경

보전관리지역

-

1,255,145

감)1,255,145

-

용도지역변경

농림지역

-

163,662

감)163,662

-

용도지역변경

관광․휴양개발

진흥지구

3,919,270

-

증)2,499,986

6,419,256

용도지구확장

지구단위계획구역

3,919,270

-

증)2,499,986

6,419,256

지구단위계획

구역확장

필지수

116필지

38필지

-

149필지

-

사유지

3,516,742㎡

(총면적의 89.7%)

2,500,721㎡

(총면적의 99.9%)

-

6,017,463㎡

(총면적의 9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