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재경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 2013. 3. 29.
제안이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경매ㆍ공매 시 후순위권리자나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으나, 임대인이 국세ㆍ지방세를 체납(미납)하고 있음에도 독촉 기한 전이거나 과세관청이
압류조치하지 아니한 경우 등기부상 우선순위만 확인한 임차인은 체납세금에 우선 변제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현행 「국세징수법」과 「지방세기본법」에는 임대인의 체납 여부를 확인(열람)할 수 있는 규정은
있으나 대다수 임차인과 공인중개사들은 이 규정을 모르거나 알아도 임대인의 비협조로
실제 이용은 적음.
이에 임대인의 체납세금에 대하여 공인중개사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중개업자에게 임대인의 미납국세 및 지방세의 열람 신청권을 부여함(안 제25조제2항).
법률 제 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 제목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을 “(중개대상물 등의 확인·설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요구할 수 있다”를 “요구 할 수 있으며, 임대차 계약의 중개에 있어 관할 세무서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국세징수법」 제6조의 2 및 「지방세기본법」제64조에 따른 임대인의 미납국세 및 지방세의 열람을 신청 할 수 있다”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공인중개사법 -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25조(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 ①(생략) |
제25조(중개대상물 등의 확인·설명) ① (현행과 같음) |
② 중개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설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개대상물의 매도의뢰인·임대 의뢰인 등에게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
② --------------------------------------------------------------------------------------------------임대 의뢰인 등에게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임대차 계약의 중개에 있어 관할 세무서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국세징수법 제6조의2 및 방세기본법제64조에 따른 임대인의 미납국세 및 지방세의 열람을 신청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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